보건의료분야 '주 52시간 특례업종' 제외 가능성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특위 '공감대 형성'···병협 '반대 안했지 찬성 아니다'
2020.05.20 06: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2기 보건의료일자리특별위원회(이하 보건의료특위)가 보건의료분야를 ‘주 52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의료분야는 생명과 관련된 분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특례업종 제외가 현실화 될 경우 파급력이 적잖을 전망이다. 보건의료특위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부대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데일리메디가 단독 입수한 ‘보건의료특위 제9차 전체회의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특위는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등을 위한 노-사간 협의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특위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 52시간 상한제 특례업종 제외에 대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특위에 참여한 단체 및 인사는 대한병원협회(병협), 양대 노조, 보건의료학계, 국회의원 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보건업 등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업의 경우에는 생명과 관련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상한제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여기에서 보건업을 제외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의료기관도 의료기사·간호사 등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특위는 의료기관 등에서 고용유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수술실, 진단검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간호사 등의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외수당으로 소용되는 재원에 조금 더 보태 인력충원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보건의료특위에 참석한 A 인사는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다보니 전국 60여개 사업장에서 100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시간외 수당에 조금 보태면 인력충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 병협에서도 크게 반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기 보건의료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3기 때는 제안한 내용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특위에 참석한 병협 관계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환자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건의료특위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민간의료기관 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사업(메디칼론)의 경우 기존 부채로 인한 추가 융자 어려움이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직원 신규채용과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건의료특위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신규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립대병원 등과 같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재부 등 매 회의 때마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기 보건의료특위는 지난달 22일 마지막 회의를 했다. 3기 보건의료특위 위원 선임은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2기 위원들 일부가 3기 때도 참여하고, 병협·노동계 등도 위원직을 수행한다.
 
3기 보건의료특위에서 주52시간 특례업종 제외 등 세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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