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해제 기준은 언제일까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헷갈리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가 결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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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과 관련, 해제 기준점을 언제 시점으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자체장에게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진단 필요가 인정된 경우 2주의 범위에서 강제로 ‘진단입원’ 조치할 수 있다.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이 일치한 경우에만 ‘치료입원’ 의뢰가 가능하다.
일단 ‘진단입원’을 시킨 상태에서 계속 입원을 판단하게 되고, 이후 ‘치료입원’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문제는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규정이다.
‘최초 입원’ 시점을 ‘진단입원’으로 잡느냐 ‘치료입원’으로 잡느냐에 따라 퇴원일이 달라지는 만큼 입원 시작일을 언제로 보느냐가 모호한 상황이었다.
실제 복지부는 강제입원 해제 기산일을 ‘진단입원’으로 봐야 한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견에 대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집단입원’을 최초 입원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강제입원은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조치인 만큼 3개월 이내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먼저 입원한 날을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환자 동의와 무관한 강제입원임을 감안하면 입원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제처는 “해당 정신질환자 입장에서는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이 치료입원을 한 날이 아니라 진단을 위해 입원한 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법에는 지자체장은 물론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도 ‘최초로 입원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