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당뇨 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가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 전환된다. 중증환자 당뇨관리에 있어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협심증 환자의 심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의 본인부담도 기존 8만9천원에서 2만4천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환자의 당뇨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를 필수 급여로 건강보험 적용키로 했다.
당화알부민 검사는 현재 비급여 2만3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병원 외래기준 약 4000원 내외로 부담이 줄게 됐다.
항목 |
사용목적 |
급여 여부 |
관행가 |
환자 본인부담 |
당화알부민 |
중증환자의 단기 혈당 평균 농도 검사 |
필수 |
2만3000원 |
4,000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소요재정은 보험자부담금 기준 연간 약 6억원~12억원을 예상되고 있다.
이어 협심증 환자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의 경우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로 건보가 적용된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은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십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의료행위로, 현재 비급여 8만 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항목 |
사용목적 |
급여 여부 |
관행가 |
환자 본인부담 |
증진된외부역박동술 |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 심장근육 강화 |
예비 50% |
8만9000원 |
2만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