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요양병원 범위 안에 있는 정신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결국 20대 국회서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전날에도 여야는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이날에는 ‘재상정 논의 요청’조차 일부 의원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서남의대 폐교로 인한 정원 40명을 이용해서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생은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면허 교부 받은 후 10년 동안 공공의료 의무복부를 해야 한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정원을 증원하는 것과 공공의료 의무복부 10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법을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또 법안소위 관례 상 재심의 요청에 대해 배척하지 않고, 받아줬음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이 몇 차례 같은 이유를 들어 공공의대 설립법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법안소위는 논의 없이 해당 건을 마무리지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소위원장)은 “이를 기회로 공공의대를 확충해야 하는데 아쉽다”며 “복지부가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방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0대 국회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며 “20대 국회에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넘었다.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요양병원의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해 정신병원이 일반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소위는 전날 해당 법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었다. 하지만 정신병원을 의무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제58조의 4 제2항),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하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통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