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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 촉구
오늘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코로나19 정국 속 추이 관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을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아프면 쉬라’는 수칙을 제시했지만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병수당이나 유급병가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상당수 국가들은 상병수당을 도입해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고, 각 국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빈곤과 건강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짚기도 했다.
그는 “송파 3모녀 아버지의 암치료에 대한 소득이 보장됐거나 어머니가 다쳐 생계활동이 중단됐을 때 소득이 보장됐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치료와 재활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자영업자·비정규직·일용직 등 근로자들은 일을 중단할 경우 생계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어 빠른 사회복귀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급병가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유급병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8%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OECD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유급병가가 가정 경제 영향을 해소하는 핵심으로 꼽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됐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근로자가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제도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