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어 표준화 작업이 계속 진행된다. 2014년 이후 3년 째로, 올해는 7만 개에 달하는 용어들이 새롭게 적용되거나 삭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용어 표준화를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각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 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28만개의 용어와 진료용 그림 540개가 수록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만1000건, 변경용어 1만5000건, 삭제용어 1000건이 반영됐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11개 분야 1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 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환자진료 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 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경찰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 중이다.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을 마련해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시켰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 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 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