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의료진 감염방지, 특단 대책 마련'
대책본부-17개 시·도, 코로나19 현안 논의···'4월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2020.03.30 04: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4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징수한다.
 

또 의료진 감염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현장 의료진 감염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 ▲개학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의료진에 대한 방역 없이 국민에 대한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에서선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시설격리한다. 격리 시설 이용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 중이다.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설 격리 수용의 경비는 자기부담이 될 예정이나 검진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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