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원도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심사 가능
내달 심사위원-실무부서 연계 강화 직제개편 착수
2016.07.28 17:24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대규모 직제개편에 들어간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의 업무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업무 조정이 이뤄진다. 또 내년부터는 9개지원에서 종합병원급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고 최종 의결했다. 


심평원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업무기능별(수가개발, 요양급여 등재, 급여기준 등)로 의료행위, 치료재료를 통합해 종합적인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춘 직제개편으로 8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심사위원을 업무기능별 전담위원제(심사·평가·수가·기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과 실무부서를 1:1 매칭 하면서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심사위원 중 수석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분류체계실의 상대가치개발부, 급여기준실의 심사기준관리부(현 의료행위기준부)를 담당하게 된다. 


여기서 심사기준관리부는 상시·주기적 급여기준 자체 검토를 위해 신설된 부서로 솔리리스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급여기준 초과 건 등을 다루게 된다.


약제 및 의료 보장성 강화 관련 급여기준초과 사전심의 업무(현 약제기준부, 심사4부)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부로 이관한다.


기능별로 따져보면 의료수가실을 수가개발실로 변경하고 하위조직에 수가개발1부, 수가개발2부를 둔다.


급여등재실을 신설하고 등재관리부(현 재료관리부), 의료행위등재부(현 수가등재부), 치료재료등재부(현 재료등재부)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심사연계 사업 관련 업무를 의료급여운영부와 각 지원의 심사평가부에 신설했고 조사2부의 조사지원 대상을 행정기관(경찰·검찰·법원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지원에 종합병원급 이상 심사가 이관된다는 내용은 내년 1월 시행으로 의결하고 마무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이관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한차례 더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지원의 심사업무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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