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문 닫은 국회···본관·의원회관 오늘 일시 폐쇄
대정부 질의 등 본회의 '연기'···이달 26일 오전 9시 개방
2020.02.25 04: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문(門)을 닫았다. 지난 19일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탓이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예정돼 있었던 대정부질의 등도 줄줄이 연기돼, 2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대한 전면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이 언급한 의원회관 행사는 지난 19일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다. 여기에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곽상도·전희경·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때문에 심 원내대표, 곽상도·전희경 의원 등은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단 심 원내대표실은 “심 원내대표, 곽상도·전희경 의원등은 19일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으나, 당시 확진자가 증상 발현되기 3일 전이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 관리’중이지만, 내일(25일)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자가 격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업무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지난 21일 국립중앙의료원(NMC)을 찾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며칠 간격을 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 셈이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 47조에 따른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해당 조항은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일시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24일 오후 6시부터 (방역이) 실시되며, 방역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25일 국회 본관·의원회관 등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국회 본관·의원회관 등은 26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국회 필수인력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소통관에서 볼 인력이고,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차단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했고, 앞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도 거쳤다. 내일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