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말기환자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11월1일부터 12월 6일까지 36일간 모집한다. 현재 참여 중인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범사업 참여기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11월1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갖춘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