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압류' 등 관리강화
2010.09.14 03:20 댓글쓰기
정부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예금압류를 한층 강화하는 등 적극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한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2720만원의 보험료를 4년3개월 동안 체납했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모씨(44세, 남)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 7933만원(88개월)을 체납했다. 현재 K씨는 국세, 지방세 등 우선채권액이 많아 공매가 보류된 상태다.

또한 20억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모씨(71세, 남)는 1935만원(35개월)의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1672만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현재 H씨는 작년부터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중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예금압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설치해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세대로 선정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올 7월 현재 관리대상 4만5380세대의 체납보험료 1408억원중 615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 235명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이들의 체납보험료 8억원 중 4억원을 납부 받았다.[아래 표]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을 통해 부도, 폐업, 파산, 생계곤란으로 인해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결손처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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