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조직개편에 따라 심사실 직제가 변경됐다. 심평원은 내과심사를 심사2부와 심사3부로 나눠 부서별 업무를 분담,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부별 22기관씩 담당한다. 심사2부에는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삼성병원, 고려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이 포함됐다.
심사3부에는 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등이 속한다.
[아래표]종합병원의 경우 심사2부는 서울한수이남, 경기(1), 제주,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울산을, 심사3부는 서울한수이북, 경기(2), 인천, 강원, 전남, 전북, 광주, 충남을 담당한다.
내과심사에서 혈액암, 순환기내과, 신경과는 공통으로 하며, 1조는 소화기내과(위장관),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류마티스내과를 심사한다.
2조는 호흡기내과 및 내분비내과, 핵의학과, 감염내과를, 3조는 소화기내과(간담췌), 정신과, 신장내과, 피부피하조직 유방질환 과목을 본다.
또, 외과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3부는 심사4부로,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안과 및 이비인후과, 피부과 및 비뇨기과는 심사5부에서 담당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각 병원이 심사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올바른 부서에서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존과 변경된 사항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