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학 8개 수익사업병원 전문의 299명에게 지급된 연금ㆍ수당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재차 지적됐다.
지난 8월 감사원은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5개 대학 8개 병원 전문의 299명에게 연금ㆍ수당 등 총 122억9400만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학연금은 학생 교육 및 학문 연구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임교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11일 “겸임교원이나 협력병원 근무 의사 등은 가입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들 대학은 외래진료 전문의들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며 “이를 감시ㆍ감독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실의 ‘사학연금공단의 국가부담금 오지급 명세’ 자료에 따르면 5개 대학 8개 수익사업 병원에서 사학연금에 가입된 전문의는 총 299명이다.
구체적으로 한림대의 경우 강남성심병원 82명, 한강성심병원 75명, 한림대성심병원 128명 등이다.
한림대성심병원은 2011년 말 기준 사학연금 14억3400만원, 퇴직수당적립금 26억5400만원, 건강보험료 6억7700만원 등 총 47억65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한강성심병원은 사학연금 9억4400만원, 퇴직수당적립금 22억200만원, 건강보험료 4억4700만원 등 35억9300만원이며 강남성심병원은 사학연금 8200만원, 퇴직수당적립금 9억6300만원, 건강보험료 4억3800만원 등 35억4200만원이다.
또한 우석대 김제우석병원의 경우 사학연금 5200만원, 퇴직수당적립금 9000만원, 건강보험료 2100만원 등 총 1억6300만원(6명)이다.
대전대 수익사업병원인 천안혜화의원과 혜화병원도 각각 9700만원(2명), 1억2300만원(3명)으로 집계됐으며 대구한의대 대구제방병원은 900만원(2명), 한서대 한방병원 200만원 등이다.
유성엽 의원은 “교원도 아닌 전문의에게 연금 지급으로 혈세 123억이 낭비됐다”며 “비록 전문의를 편법적으로 사학연금에 가입시킨 것은 해당 대학과 대학병원의 일차적 책임이지만 이를 관리ㆍ감독 해야할 공단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초자 하지 못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