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상습·고액체납자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 인적사항과 체납액,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 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보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만3904세대(2012년 1월 기준)에 달한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득 축소탈루 문제가 심각하다"고 발의 배경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