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발적인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법인에 부과된 보험료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 법인에 대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지게 했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양도인이 내야할 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양도일 이전 보험료라 할지라도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 한도에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김정록 의원이 이 같은 법을 발의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 체납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체납 수준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정록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 체납 사업장이 19만 건, 병(의)원은 4500만 건에 달했다. 체납 금액도 각각 4138억, 157억이었다.[표]
체납 금액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체납한 곳이 12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미만 체납 사업자의 체납보험료가 1140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김정록 의원은 “가입자가 제 몫을 내도 법인에서 나머지 절반을 내지 않으면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에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해외이주 등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조세와 유사하게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국고가 손실되고 선량한 다른 납부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