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학들이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및 개인연금 등 부담금을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44개 사립대학 가운데 이미 조치한 5곳을 제외한 39개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9개 대학에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총 1860억원을 교비 및 부속병원·법인회계에서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부속병원회계에서 개인부담금을 지급한 대학들을 살펴보면 1993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545억7000만원 규모에 달했다.
최근 3년간은 2010년 96억1700만원, 2011년 89억5800만원, 2012년 53억79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한 교직원에게도 별도 수당을 내부 규정으로 두고 교비 및 부속병원·법인회계에서 지급한 곳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속병원회계에서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대학들 중 사학연금이 522억1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3년 초과자 수당 3억9000만원, 개인연금 19억6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학에서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 중단 조치를 했다.
또 지적 내용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감사 대상 39개 사립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학이 법령을 위반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실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