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직원 '수난'…각종 혜택 잇단 '축소'
교육부, 국립대 진료비 할인 이어 기성회비 폐지…교수 연구성과 평가
2013.07.26 11:47 댓글쓰기

국립대학교병원의 과도한 직원 할인 혜택이 축소되는 것에 이어 국립대 교수 및 직원들에게 지급돼 왔던 기성회비 수당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얼마 전 재정 상태가 양호한 사립대 및 부속병원 직원들의 퇴직금, 사학연금 등에 대한 국고 지원 역시 도마위에 오르는 등 대학병원 교수·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후폭풍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립대 직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9월부터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교수의 경우 연구실적·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동안 국립대 기성회는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지급해 왔다.

 

특히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감안해 기성회비의 일부를 교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우수 인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활용해 왔다.

 

교육부가 파악한 2012년 결산 기준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규모도 교원 2542억원, 공무원직원 55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는 학생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 제재를 연계해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중지하게 된 사유는 최근 사립대의 개인연금 부담에 대한 시정조치, 국립대병원 직원 의료감면비율 시정조치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새로운 개혁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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