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립학교 부속병원 및 기타 부속시설 직원의 경우 국고 지원의 이유인 교육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국립대학병원 소속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립대 및 부속병원 직원들의 퇴직금, 사학연금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이 도마 위에 오른데 이어 국회에서도 복지부가 관할하는 보험료 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어서 그간 대학병원 교수·직원들에게 주어졌던 혜택의 축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 분야별 결산분석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과도한 지원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중 40%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교육이라는 공적영역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 총액은 고지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1917억원, 장기요양보험료 126억원으로 총 2043억원이다.[표]
문제는 사립학교 부속병원 및 기타 부속시설 직원들은 국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교육이라는 공적영역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용자부담금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는 사학연금과 비교해보면, 사학연금은 교원에 대해서만 국가가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보험료의 20.6%)를 지원해줄 뿐 직원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표]
또 예산정책처는 국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는 부속병원 직원까지도 포함돼 국가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만, 국립대학병원 소속 직원들은 지원받지 않고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사학연금제도와 다른 지원체계, 국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과다 지원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