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록금으로 직원 사학연금을 대납한 사건의 후폭풍이 국회로 옮겨진 후 여야를 막론하고 교직원 혜택 축소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진]은 14일 사립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대납할 경우 해당 학교에 재정적 제재 조치를 가하도록 한 법안에 이은 교직원 혜택 축소 관련 두 번째 입법이다.
현행 법은 사립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과 부속병원 등 직원 모두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2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부속병원 등의 직원들이 과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가가 국립대학교 직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고 지원 취지를 달성하려 한다”며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법률 개정으로 106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표]
2012년 말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31만 8천명, 이 중 직원은 14만 명(44.1%)수준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가 사라진다면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1060억 원(2014년 예측예산 기준)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부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직원에게 지원하던 보험료는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직원에게 부담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