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면서 건보료 체납하는 '부도덕'
신의진 의원 '6개월이상 장기체납자 152만5000세대'
2013.08.21 12:02 댓글쓰기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즐기지만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장기체납자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000세대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만도 무려 1조9791억원으로 나타났다.[표]

 

 

특히, 이 중 4.1%에 달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합치면 903억원에 달한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7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표]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자의 경우 생계를 위한 보따리상이 대부분”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외출입국자의 재산액 상위 10인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고액재산가들이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고, 체납기간이 수십 개월에 달함에도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유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이 된 체납자들(1380명)도 건강보험료 18억5656만4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를 오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표]

 

 

이에 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고의체납자들의 예금 및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수단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