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56세 Y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3069만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Y씨는 3000cc와 2500cc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안과의원을 운영하다 폐업했고, 현재 안산에 있는 병원에서 월급여 590만원을 받고 근무 중이다. Y씨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체납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상이 공개되는 수모를 각오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5일 고액·상습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및 법인 648명, 총 체납액 256억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내부 직원과 복지부·국세청 공무원, 법률과 회계 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명단 공개는 지난해 9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제외된 체납자도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이라며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요양기관 이용 후 건보공단이 부담금을 환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