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들 중 의사(치과의사 포함)와 의료법인 대표는 25명에 달했다. 의사 18명에 치과의사 2명이며, 의료법인 대표자는 5명이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명단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 명칭 포함), 주소, 나이, 납부기한, 체납액의 종류, 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공개했다.
의사, 의료법인 대표는 적게는 1097만원에서 많게는 6억3168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체납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 평택시 소재 00병원은 10개월 간 8842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대구시 북구 동촌동 소재 00병원은 24개월간 6633만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애읍 소재 00요양병원은 9개월간 5022만원,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00병원은 12개월간 5211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법인에선 6억원 이상의 초고액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전라북도 전수시 완산구 소재 00의료재단 산하 병원은 20개월 동안 6억3168만원의 보험료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00의원은 무려 112개월간 1억7869만원의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