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 진료로 건보재정 5조3000억 누수
김희국 의원 '작년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세대 157만 세대 2조1566억'
2013.10.06 12:21 댓글쓰기

건강보험료 체납자 진료로 2012년 기준 5조29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자는 157만 세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액은 2조15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172만 명이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같은 기간 3조1432억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강보험료 체납, 체납 후 진료로 5조29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2012년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조3341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반 체납자 강제징수 어려워

 

김 의원실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 원인으로 경제사정 뿐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현행법상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납세대가 대부분 생계형 체납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공단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단에서는 전문직이나 고액자산가의 경우 6개 지역본부에 일명 ‘체납 제로팀’을 두고 압류‧공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에 나서고 있으나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방안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의 경우 본인 의지에 따라 납부가 상당부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를 촉구했다.

 

합리적 부과체계 마련 시급

 

김 의원실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의 또 다른 원인을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분석,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실은 특히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있거나,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재산과표 9억원(형제자매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보유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1986만 명(2011.12월)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4만9299명의 40.3%에 이른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가입자들도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불법부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표]

 

 

김희국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발달, 노인의료비와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국민의 건강욕구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보험급여비 증가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료를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부과기준이 불공정하고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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