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암‧희귀난치‧심장‧뇌혈관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혜자 절반이 소득상위 30%인 고소득자로 드러났다.
반면, 소득하위 30%는 27만명, 즉 20%에 불과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화상을 제외한 4개 질환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4대 중증질환 정책의 수혜자를 예측한 결과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139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65만명이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초고소득층인 소득상위 10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19.4%인 27만9101명으로 나타나 소득하위 1~3분위를 합한 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표]
또한 4대 중증질환의 고소득자 편중 현상은 모든 4대 중증질환에서 나타났다.
각 질환별 대상자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4대 중증질환 모두 소득하위 30%는 전체 대상자의 20% 수준이지만, 소득상위 30%는 전체 대상자의 40%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연구원 역시 4대 중증질환과 같이 특정질환만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소득수준별 비형평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2012년에 발표된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의 효율적 통합방안’에 따르면, “산정특례제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자가 많아 제도 혜택에 대한 소득수준별 비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이 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면 결국 저소득층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라리 환자 소득수준과 본인 총부담액에 따라 경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최소부담 수준(현재 소득하위50% 200만원→ 100만원)을 낮춰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건강보험에서 중증․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암, 심‧뇌혈관질환)~10%(희귀난치성질환자)만 본인이 부담하는 특례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