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복지부, 혈색소증 등 25개…최대 3만3천명 혜택
2014.01.27 11:1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새로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로 적게는 1만1000명에서 많게는 3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 15억~48억이다. 

 

현재(2013년 기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 수는 63만명이고, 건강보험에서 2조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적용 질환은 산정특례 v코드 기준으로 142종(세부질환 기준 약 1600개)이다.

 

<25개 확대 질환>

구분

상병코드

질병명

구분

상병코드

질병명

1

D68.6

항인지질 증후군

14

Q61.1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2

E26.8

바터 증후군

15

Q75.0

두개골 유합증

3

E83.1

혈색소증

16

Q78.3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4

F80.3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17

Q87.2

바테르 증후군

5

G23.0

할러포르덴-스파츠병

18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6

G40.4

웨스트 증후군

19

홀트-오람 증후군

7

G72.3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

20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8

G73.1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21

Q87.3

위버 증후군

9

H35.01

코츠

22

Q87.8

알포트 증후군

10

H35.59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23

로렌스-(-바르테)-비들 증후군

11

H49.8

컨스-세이어 증후군

24

젤웨거 증후군

12

K83.0

일차성·경화성 담관염

25

촤지 증후군

13

N04

선천성 신 증후군

 

 

 

 

복지부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확대한 질환은 오는 2월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등록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는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