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립대병원 직원도 사립학교 연금제도 적용을 받게 되면서 해당 병원이 직원의 퇴직수당을 전액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등 13개 병원으로 약 2만4000명이 대상이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 수당을 병원이 40%, 국가가 60% 부담했지만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이 새로 사학연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에 한해 퇴직 수당을 해당 병원이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사립대병원 직원 퇴직수당은 기존대로 병원이 40%, 국가가 60% 부담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대병원은 법정기관부담금 감소를, 직원은 퇴직 후 연금 혜택 증가로 노후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