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의료폐기물 처리비 인상에 따른 의료기관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센터가 설립됐지만 정작 병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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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업체들로 구성된 단체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만큼 병원들의 고충 해결에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최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부당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처리단가의 과도한 상승과 의료폐기물 증가에 따른 신규계약의 어려움으로 병원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급기야 이를 조정, 중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한국의료폐기물 공제조합과 관할 지방 환경청이 협력, 운영하게 된다. 운영 주체는 공제조합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제조합은 수집, 운반, 중간처분업체, 신고자 확인 후 조정 및 중재에 들어가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와 환경 관할 기관에 통보한다.
법률 위반 또는 조정 및 중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 환경청으로 이송된다.
지방 환경청은 의도적인 수거 거부 등 처리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후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병원들은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로 구성된 공제조합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의료폐기물 공제조합은 수집운반 업체 70곳과 중간처분 업체 9곳 등 총 79개 회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결국 병원들은 공제조합에 조합원들의 비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구조라는 얘기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하는 단체가 조합원들의 횡포와 위법행위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출발부터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명목은 신고센터지만 의료폐기물 업계에 자정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은 “환경부가 진정 의료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신고센터 직접 운영이 힘들다면 적어도 객관적인 기구에 위탁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관련 민원을 기피하려는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중재나 조정을 기대하고 신고하는 병원들이 얼마나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신고센터 개설’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 만큼 의료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수집부터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체에게 신고센터 운영을 맡긴 것”이라며 “중재나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