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진료 거부에 나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병원 전문의가 진료비를 부풀려 건강보험료를 빼먹은 혐의로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이번 조사는 병원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진료기록의 이상함을 발견하고 공익을 위해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신고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광주 A 병원 의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한쪽 어깨에만 신경차단술 주사를 놓았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청구할 때는 척수 주사를 양쪽으로 처방해 진료비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은 또 작년 8월 C씨와 D씨에게도 한쪽 어깨만 치료했는데 양쪽 어깨에 다 주사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이렇게 이들 두 환자를 통해 조작된 진료기록은 3회에 달했다.
이런 사실은 B씨의 지인이었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의 문제점을 알려준 후 B씨가 같은 병원 환자였던 C, D씨 등과 협력해 진료비 부풀리기 증거들을 확보, 관계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드러나게 됐다.
B씨는 작년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렇게 확보한 진료 당시 영상, 진료비 영수증 등 허위 진료기록 증거들을 건보공단에 신고했고 관할 보건소에도 별도로 알렸다.
건보공단은 작년 10월 현장 조사를 통해 B씨 등이 주장한 진료비 과다 청구 개연성을 확인했다. 보건소도 현장 조사를 통해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달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건보공단과 보건소 등은 이번에 드러난 A 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다. B씨 등 3명을 통해 부풀려진 진료비는 많지 않지만, 같은 병원 다른 환자들에게서도 비슷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A 병원은 진료비 과다 청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A 병원이 현장 조사에서' (신경차단술 주사 추가 청구에 대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해 사실상 진료비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 부당 청구는 현장 조사에서 잘못이 확인되더라도 병원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절차들이 많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가 최종 확인돼도 의사 면허정지가 한 달 정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다.
A 병원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최근 의대 증원을 놓고 의사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저버린 채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의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다른 환자들과 협력해 비리를 파헤치게 됐다. 부도덕한 의사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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