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故) 신해철 씨에 대한 그리움이 제정 운동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신해철법은 의료기관 동의와 상관없이 중재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해철 씨의 팬클럽 '철기군'은 27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리는 '넥스트 유나이티드 콘서트'에서 신해철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10월 신해철 씨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고인의 의료사고 의혹 속에 의료분쟁에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해철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신해철 씨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18일 “신해철 팬클럽 철기군이 연말 콘서트에서 신해철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싶단 뜻을 전해왔다”며 “소속사에서는 팬들의 뜻을 존중해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동참의사를 밝혔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내 윤원희 씨 역시 “제 남편의 죽음이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머물지 않고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내놓은 상태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악 반대! 신해철법의 제정을!’ 이란 제목으로 10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가 언급한 것은 ▲입증책임 전환 ▲일방의 의료사고 분쟁 조정 신청시 강제조정 실시 ▲의료사고조정중재원 권한 강화와 강제조사권 부여 ▲중요 수술에 대한 CCTV 녹화와 보관의 의무화 등이다.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은 “해마다 발생하는 의료사고에서 일반 국민들은 너무나 무력한 것이 사실이다. 의사를 처벌하고 보상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다"며 “단지 왜 소중한 생명이 영문도 모른채 떠나야 했는지 시신과 함께 진실도 묻혀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국회를 찾아 개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총력 저지 태세를 갖추고 있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마찰로 12월 임시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신해철법 논의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복지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논의가 되더라도 내년에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