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료 초진 1만5000원·재진 9000원
내달 25일 시행, 신청 의료기관만 적용…병·의원 새 수입원 기대
2015.01.27 12:00 댓글쓰기

의료기관들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기대를 모은 금연 상담료가 초진 1만5000원, 재진 9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진은 6회까지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에 대한 상담료 및 의약품 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연 상담 자격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했다. 단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친 의료기관에 한해 상담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이 금연 상담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최초 금연 상담료는 1만5000원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금연참가자가 4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만500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이후 6회 이내 상담료는 9000원이며, 금연참가자 부담은 2700원, 건보지원은 6300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기관 상담료

(A)

약국관리료

(B)

금연보조제 또는 의약품 선택

금연보조제(C)

(1일당

패치1+4)

부프로피온(D)

(12)

바레니클린(E)

(12)

총비용

15,000

2,000

42,000

19,600

49,000

건보지원

10,500

1,400

21,000

14,000

28,000

본인부담

4,500

600

21,000

5,600

21,000

<금연참여자의 총부담금>

금연보조제 선택(A+B+C) : 26,100 (총비용 59,000, 건보지원 32,900)

부프로피온 선택(A+B+D) : 10,700 (총비용 36,600, 건보지원 25,900)

바레니클린 선택(A+B+E) : 26,100 (총비용 66,000, 건보지원 39,900)

 

 

의료기관 상담료

(A)

약국관리료

(B)

금연보조제 또는 의약품 선택

금연보조제(C)

(1일당

패치1+4)

부프로피온(D)

(12)

바레니클린(E)

(12)

총비용

9,000

2,000

42,000

19,600

49,000

건보지원

6,300

1,400

21,000

14,000

28,000

본인부담

2,700

600

21,000

5,600

21,000

<금연참여자의 총부담금>

금연보조제 선택(A+B+C) : 24,300 (총비용 53,000, 건보지원 28,700)

부프로피온 선택(A+B+D) : 8,900 (총비용 30,600, 건보지원 21,700)

바레니클린 선택(A+B+E) : 24,300 (총비용 60,000, 건보지원 35,700)

 

의료기관은 충실한 상담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 상담일지를 구비해야 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 관리가 의무화 된다.

 

차기 진료일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연참가자는 의료기관 방문 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보조제는 1일 1500원, 금연치료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 당 500원과 1000원을 지원한다.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니코틴패치

사탕

용법

1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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