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기대를 모은 금연 상담료가 초진 1만5000원, 재진 9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진은 6회까지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에 대한 상담료 및 의약품 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연 상담 자격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했다. 단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친 의료기관에 한해 상담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이 금연 상담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최초 금연 상담료는 1만5000원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금연참가자가 4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만500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이후 6회 이내 상담료는 9000원이며, 금연참가자 부담은 2700원, 건보지원은 630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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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상담료 (A) |
약국관리료 (B) |
금연보조제 또는 의약품 선택 | ||
금연보조제(C) (1일당 패치1장+껌4개) |
부프로피온(D) (1일 2정) |
바레니클린(E) (1일 2정) | |||
총비용 |
15,000원 |
2,000원 |
약 42,000원 |
약 19,600원 |
약 49,000원 |
건보지원 |
10,500원 |
1,400원 |
21,000원 |
14,000원 |
28,000원 |
본인부담 |
4,500원 |
600원 |
약 21,000원 |
약 5,600원 |
약 21,000원 |
<금연참여자의 총부담금> ①금연보조제 선택(A+B+C) : 약 26,100원 (총비용 59,000원, 건보지원 32,900원) ②부프로피온 선택(A+B+D) : 약 10,700원 (총비용 36,600원, 건보지원 25,900원) ③바레니클린 선택(A+B+E) : 약 26,100원 (총비용 66,000원, 건보지원 39,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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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상담료 (A) |
약국관리료 (B) |
금연보조제 또는 의약품 선택 | ||
금연보조제(C) (1일당 패치1장+껌4개) |
부프로피온(D) (1일 2정) |
바레니클린(E) (1일 2정) | |||
총비용 |
9,000원 |
2,000원 |
약 42,000원 |
약 19,600원 |
약 49,000원 |
건보지원 |
6,300원 |
1,400원 |
21,000원 |
14,000원 |
28,000원 |
본인부담 |
2,700원 |
600원 |
약 21,000원 |
약 5,600원 |
약 21,000원 |
<금연참여자의 총부담금> ①금연보조제 선택(A+B+C) : 약 24,300원 (총비용 53,000원, 건보지원 28,700원) ②부프로피온 선택(A+B+D) : 약 8,900원 (총비용 30,600원, 건보지원 21,700원) ③바레니클린 선택(A+B+E) : 약 24,300원 (총비용 60,000원, 건보지원 35,700원) |
의료기관은 충실한 상담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 상담일지를 구비해야 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 관리가 의무화 된다.
차기 진료일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연참가자는 의료기관 방문 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보조제는 1일 1500원, 금연치료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 당 500원과 10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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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의약품 |
금연보조제 | |||
부프로피온 |
바레니클린 |
니코틴패치 |
껌 |
사탕 | |
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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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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