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라남도 순천·곡성)의 일명 ‘국립의대 설치법’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이 법안을 토대로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지역에 42번째 의과대학이 설립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보건의료와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의료인력은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한다는 것이 법 전체를 관통하는 기조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3278억13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진료 기능을 담당할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의료계의 관심사인 정원은 특정하지 않았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신설이나 기존 시설 인수 여부도 명기돼 있지 않다.
현재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보건의료대학 등의 설치 지역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의원이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는 지역민의 숙원이기도 한 만큼 국립보건의료대학 등을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첫 신입생 입학 시기를 2020년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 준비는 그 이전부터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미 상당수 동료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서명을 받았으며, 수일 내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복무조건 학비 전액 지원·의사면허 발급
정부는 의료취약지와 군(軍) 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토록 했다. 대학이 의료취약지에 세워진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총 2424억7700만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가 부여된다.
학생 선발 시에는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했다.
정부는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부족한 의사 수가 1100명~2200명에 달한다는 2013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의 학생정원이 100명일 때를 기준삼아 재정 소요를 산출했을 때, 총 185억7000만원이 든다.
만약 퇴학 등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급된 학비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특정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 기간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법률안에서는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대학 부속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두도록 했다.
대학병원 설립에는 667억6600만원의 국고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 지방의료원을 인수하고, 그 규모를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수인 200 병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2018년 병원을 인수하고 2019년 건축을 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액수다.
대학병원의 운영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병원은 임상연구, 의료취약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사업·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 사업 등 공공보건의료사업도 담당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병원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 사용·수익하게 하는 길을 열었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의학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단기 의무복무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의 운영상 한계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군 의료분야에서도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을 통해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