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사·판정이 이뤄져 하루빨리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 판정 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폐 이식 수술과 관련해서는 '선(先) 수술, 후(後) 정산' 방식을 도입한다.
3일 오전 환경부는 지난 5월 8일 당정협의 이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생활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피해자를 판정하는 병원을 서울아산병원 한 곳에서 하반기부터 전국 9개 병원으로 확대키로 했다"며 정부와 협의한 내용을 전했다.
그 동안 조사·판정은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실시해 왔다.
환경부는 새롭게 5개 수도권 대형병원(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과 3개의 지역 종합병원(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을 추가해 올해 하반기부터 9개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김 의장은 "폐 이식 수술에 5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 먼저 수술을 하고 재판 이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선(先)수술, 후(後)정산'을 하는 제도를 도입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 피해자 신고를 상시접수하는 체제로도 전환된다.
앞서 정부는 총 4차례의 공식 피해 접수를 받은 가운데 총1528명의 신고를 받았으나 잠재적 피해자가 최대 227만명으로 추산되면서 피해 접수를 수시로 접수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