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취득·상실 반복 먹튀액 '30억' 육박
김상희 의원 “편법 근절 위한 건보법 개정안 발의”
2019.03.15 12: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 취득과 상실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건보 먹튀’ 인원이 830명, 이들이 먹튀한 액수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료를 내지 않는 편법을 근절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 단기 이탈을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 제외하되,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임의규정은 건강보험 ‘먹튀족’들이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보료 납부 기준일 전에 탈퇴하는 편법 등으로 악용됐다.
 
건보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1일 고지된다. 일부 의료보호대상자들은 2일 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해 다음달 1일이 되기 전 탈퇴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반복해 건보료 부담을 회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말일에 해지한 인원은 총 83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총 30억원이었는데,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보험급여는 3년 동안 1인당 평균 372만 5000을 챙긴 셈이다. 더욱이 이런 먹튀 행위는 매년 증가세에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월(月)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내국인 얌체족들의 급여액은 매월 2일 가입해 동월 말일 상실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같은 달 내에 가입·탈퇴가 이뤄진 모든 사람의 급여액을 확인한다면 실제로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더욱 클 것”이라며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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