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무등록업체 계약 및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발방치 대책을 세우며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심평원 김종봉 청렴문화기획단장 겸 상생협력팀장[사진]은 “업무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직원들의 실수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계약 시 개선방안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과발표 이후 불거진 문제에 대해 부서별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심평원의 수의계약 운영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본원 사무실 창문 설치, 서울사무소 별관 칸막이 설치 등 공사 5건, 총 9600만원에 대해 해당 공사 업종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단일공사의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분할해 계약을 체결했음이 드러났다. 창문 제작·설치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2980만원으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017년 5월과 8월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단장은 “근본적인 이유는 입사 5년차 미만 직원들이 많다보니 계약 세부사항에서 오류를 범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철저한 크로스체크를 진행할 것이고 사전에 조율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계약 시 벌어진 문제는 비리와 연루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공공기관 이용 등 문제를 두고 신속한 공사를 진행해야 했고 지역물품 우선구매제가 시행됐으나 납품 품질에 대한 담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계약사무처리지침 및 계약시스템 개편 추진
감사결과 공개 후 심평원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먼저 계약사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사유서 작성요건을 강화한다.
①사업비가 2000만원 초과인 경우 ②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법령상 필수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 ③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필수 작성하기로 했다.
또 분할수의계약 사전점검(알림)기능 도입을 통해 사업부서, 계약부서 2단계 사전점검 실시한다.
분할 수의계약 의심 건에 대해 담당자에게 알림문구 팝업, 최종 결재권자에게 계약의뢰 내역서 하단 알림문구를 통해 주의 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6개월(계약일 기준) 이내 동일계약유형(인쇄/물품/용역 등), 동일부(팀)의 계약의뢰 건에 대해 전산점검을 수행한다.
김 단장은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용 자가진단표 작성을 통해 계약사무 처리절차 누락을 방지하는 등 오차 없는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전사적 공유체계를 형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