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포경수술 등 각종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거짓으로 급여 청구했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8월 A의사가 운영하는 B의원에 대한 현지조시를 실시했다.
복지부 조사결과 A의사는 환자들에게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 비급여 진료를 하고 비용을 받아 챙긴 뒤 이와 다른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총 2835회의 부정청구를 통해 요양급여 2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해 A의사에게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후 A의사가 예약환자 진료를 이유로 업무정지 기간 변경을 요청하자 처분 기간을 2017년 9월부터 3월까지로 변경해주기도 했다.
그런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의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A의사는 “위반기간 중 일부는 고용한 직원C씨가 진료급여 청구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거짓으로 청구해서 생긴 일”이라며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한 “비급여 치료를 시행한 후 급여대상 약물을 처방하면서 이를 급여대상이라고 오인해 경미한 과실을 범한 것이지 부당한 이득을 얻을 의도로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자신이 환수통보 대상 금액 전액을 반환했으며 요양기관 업무정지까지 부과돼 사실상 이중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법원 제 14부는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방법이 다양해 이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인에게 특별히 높이 요구되는 직업적 윤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면 금전적 제재수단의 선택 가능성을 배제한 채 비교적 단기간인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 최소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밖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의료법에 의한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중복제재라는 A의사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과 의료법에 의한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보호 법익과 목적 및 처분 대상이 다르다”며 부정했다.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 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다”며 항소의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