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퇴원 후 28일 이내에 입원 요양비 청구가 없는 경우’ 등 지표를 통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평가 보상체계 개발(연구책임자 신용일 부산대·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연구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먼저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국립재활원을 비롯해 린병원, 휴앤유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 7곳이 1차로 선정됐다.
2차로 의료법인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병원, 청담병원, 로체스터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다우리병원, 남산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등 8곳이 선정돼 총 15곳이 참여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입원일수에 제한이 걸려 삭감이 통보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재택복귀율을 높여 목표치에 다가가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6만2190원, 근골격계 2만2340원, 통합계획관리료-4인팀 4만4370원, 5인이상팀 5만5460원을 산정했다.
연구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의료이용 청구 자료를 활용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했다.
이 기간 동안 시범사업 기관은 1만4689건을 청구했고 이 중 시범사업 대상 상병은 8668건을 청구했다.
(가)군 상병(뇌졸중, 외상성뇌손상 등) 청구 건은 7191건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요양급여비는 1587만원 수준이었다. 뇌졸중 청구가 가장 많았고 평균보다 높은 1693만원의 요양급여비가 지급됐다.
(나)군 상병(골반대퇴골절, 하지관절치환 등) 청구 건은 1330건으로 집계됐고 평균 요양급여비는 182만원으로 조사됐다. 골반대퇴골절의 청구는 333건으로 하지관절치환 995건 대비 적었지만 평균 요양급여비는 높았다.
(다)군 상병인 하지절단 청구는 147건이 들어왔고 평균 요양급여비는 675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입원일수의 경우, (가)군 상병의 경우 1~3개월 입원환자가 많았다. (나)군 상병은 1주일~1개월, (다)군 상병은 1주일~1개월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뇌졸중, 외상성뇌손상, 비외상성뇌손상, 외상성척수손상의 경우 1~3개월 동안 입원한 환자가 대다수를 이뤘다. 비외상성척수손상, 골반대퇴골절, 하지관절치환, 하지절단의 경우 1주일~1개월 동안 입원한 경우가 많았다.
"인센티브, 3가지 등급 기반 차등 지급 검토"
보고서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청구는 사업 후 증가했다. 상병 종류와 상관없이 참여기관 평균 입원일수 감소폭이 더 적어 입원일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줬다. 일당 급여총액 증가에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성과기반 차등보상을 시행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능호전율’과 ‘재택복귀율’은 시범사업 데이터로는 신뢰성 있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택복귀 성공 여부는 ‘퇴원 후 28일 이내에 입원 요양비 청구가 없는 경우’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는 입원료 가산의 차등 지급이 적절하며 3가지 등급으로 상하단계 차이를 둬야 한다는 제안이다.
초기 10%, 중증도보정이 가능한 이후는 15% 정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최상급과 최하급차이가 19~28% 가량 발생해 큰 동기부여가 발생하는 동시에 재택복귀가 쉬운 환자만 선택하는 부작용이 덜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환자안전, 감염 예방 등 전문병원 질평가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재활복잡도에 따른 환자구성비율 지표 및 기능회복률 지표도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특히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이 시작할 때 일본처럼 대상질환에 대한 폭넓은 확대가 필요하다. 지정요건인 대상질환자 비율 진입 장벽을 낮춰 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재활의료기관-지역사회 연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보건소를 포함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의 활성화와 퇴원 후 낮병원 활성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