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토록 의료법 개정'
변협 박호균 인권위원 주장, '의료인 직업윤리 바로 서야'
2018.04.27 12:00 댓글쓰기

"일반 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박호균 인권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의료인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의료인에게 부여했지만 형사범죄가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할 것인가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직은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해당 전문직과 관련한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형태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사의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사기, 강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다른 각종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 위원은 "예컨대, 사체를 유기하거나 살인죄를 범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故신해철의 의료사고 후 담당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금고형의 선고결과가 내려졌으나 면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듭된 주장이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국가공무원, 사립학교 임원 등 대부분의 전문직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반면, 의사는 어떠한 형벌(강간죄, 절도, 횡령, 사기, 업무상과실치사상)을 받더라도, 자격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고, 의료행위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때문에 "이 같은 법적 공백 상태에 계속 눈을 감는 것은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윤리적이지 못한 의료인에게 생명과 건강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형사적으로 금고형을 기준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현행 필수적 면허취소 보다 완화된 임의적 면허취소로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부 의료인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나 향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는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박 위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면허규제는 의료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제도를 보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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