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오는 4월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사전작업이 본격 진행된다. 전국 3922개 병원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달간 3922개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련 자료를 받는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행하는 340개 항목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기 위함이다.
핵심은 급여화에 따른 항목 변화다. 다소 복잡하지만 급여기준 유무에 따라 공개여부가 달라진 만큼 해당 병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진료비 공개 대상은 상급병실료, 교육상담료, 검체검사료, 기능검사료, 초음파, MRI, 제증명수수료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는 모발이식과 인공수정체, 예방접종료 등 신규항목이 추가됐다.
주목할 부분은 초음파, MRI 진료비 항목 변화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화로 전환된 복부초음파(7항목), 비뇨기계 초음파(3항목)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경흉부·부하·태아정밀 심초음파는 신규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MRI는 뇌-뇌, 해마(2항목), 혈관-뇌혈관, 경부혈관(2항목)이 급여권에 진입하게 되면서 공개대상에 삭제됐다. 아직 비급여인 영역에서의 MRI는 그대로 비급여 공개대상이 된다.
MRI 특수검사류는 비급여 대상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확산, 관류, 분광영상 등은 신규항목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금액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에는 급여화됐지만 ‘12세 이하’라는 급여기준 단서가 붙으면서 비급여공개대상 항목을 유지하는 형태가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화가 가속화되면서 비급여 공개 항목 변화가 수시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 MRI 등 급여화와 동시에 배제되는 수순을 밟았지만 고시 상 비급여 영역이 남아있는 항목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항목 중 많은 기관에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은 예방접종료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A형간염을 비급여공개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질의응답
Q. 2019년 4월1일 공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대상 기관은
A.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2018년 12월말 기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이다. 3922곳으로 집계됐다.
Q. 2018년 12월에 수시등록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A.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기 위해 정기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Q. 자료제출 방법은
A.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정보→정기등록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Q.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평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초음파 검사 및 MRI 촬영 시 여러 부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출 방법은
A. 여러 부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라도 각 부위별 해당 상세분류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Q. MRI 진단료(특수검사)를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 제출 여부는
A.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는 공개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시행하는 항목만 제출하면 된다.
Q. 척추시술 제출 시 유의할 점은
A. 1 Level의 최초시술 비용으로 치료재료대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한다. 동일 항목에 대해서 진료과, 의료인, 치료재료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란의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기 등‘에 기재해야 한다.
Q. 모발이식술료를 1모당 비용, 면적당 비용 등으로 고지하는 경우 제출은 어떻게
A. 1모당 비용, 면적당 비용 등으로 고지하는 경우, 각각의 상세분류에 맞춰 이식비용을 제출해야 한다. 1모당 비용으로만 운영 시, 각 항목 모발량의 중간값을 곱해 제출한다.
Q. 예방접종료 제출 방법은
A. 예방접종료는 약제비와 주사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