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어 행안위도 '청원경찰법' 추진
자한당 유민봉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재정, 국비 지원'
2019.01.28 12: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넘어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소속인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은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유민봉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병원에 배치되고 있는 청원경찰은 일부 여력이 있는 병원들에서만 최소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 수는 58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전담인력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이 상당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만 청원경찰 배치가 가능하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청원경찰을 배치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재정상의 문제로 배치가 어려운 만큼, 청원경찰 배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민봉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와 긴급상황 발생 시 가해자 제압, 체포 등이 가능한 전담인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의료인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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