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 불만, 80대남성 대법원서 숨진 채 발견
손해배상 청구소송 잇단 패소…경찰, 사망 경위 조사
2019.01.17 18: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80대 남성이 대법원 비상계단에서 숨졌다. 의사가 자신을 '치매'라고 잘못 진단해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제로 의사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민원인으로 출입한 A씨가 대법원 서관 비상계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미화원이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출입증을 받아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6년부터 기억력 저하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B신경과 의원에 다니기 시작해 2013년 6월까지 치매약을 복용했다.
 

A씨는 관련 검사의 진단점수 결과에 따르면 의사가 자신을 치매환자가 아닌데도 오진했고, 그 후에도 계속 치매약을 처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17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년 7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A씨는 패소했다.


A씨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점수가 높게 나와 정상 수준인데도 치매로 진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다른 증상들을 근거로 치매로 본 의사의 진단이 '진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하급심의 판결 내용을 인용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재심 청구를 했지만 2017년 10월 대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은 대법원 폐쇄회로를 확인하고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와 사망 경위,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대법원 내에서 최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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