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효과, 아쉬움 가득···패러다임 바뀔까
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효성 확보 고심···차등제 적용 검토
2019.01.18 12: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약품비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의 개선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쟁점은 제외기준 정비, 인하율 확대, 차등적용 방식 도입 등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 약품비 관리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개선’을 주제로 자체연구를 마무리 짓고 관련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먼저약품비 관리 정책은 약가에 개입하는 방식과 사용량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은 약가와 사용량 동시 관리가 가능한 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약가가 조정된 약제는 동일제품군 기준으로 총 112개(232품목)으로, 평균 4.6% 인하된 수준에 머물렀다. 


건보공단은 “품목 수가 적고 약가 인하율 또한 최대 10%로 제한돼 실질적인 절감 효과는 미흡하다"며 "우리나라는 진입은 어렵지만 한 번 등재되고 난 후에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대상 약제의 제외기준 정비 ▲인하율 확대 ▲인하율 차등방식 적용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다’ 유형의 경우 행정적 편의와 약품비 관리의 기여도를 고려해 소액 저가 신규 약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동일제품군 청구액 15억원 제외조건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등재 4년 미만 시 제외되는 조건을 ‘2년 미만’으로 개선하는 게 균형점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4년에서 2년으로 제외조건을 강화하면 절감액 232억원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른 인하율은 2015년 296억원, 2016년 161억원, 2017년 309억원으로 3년간 총 절감액은 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인하율을 소폭 확대하면 2015년 535억원, 2016년 292억원, 2017년 560억원, 2016년 292억원으로 3년간 총 절감액은 1387억원이 된다. 대폭 확대 시 총 절감액은 2164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유형별 인하율 차등방식을 적용하면 2015년 862억원, 2016년 445억원, 2017년 754억원으로 3년 간 총 절감액은 206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각각의 방법을 복합적으로 개정안에 적용시킨 결과값이 도출됐다. ‘인하율 대폭 확대+제외기준 개정 결합’ 시 협상 약제수 47개(+8개), 절감액 1410억원(+1094억원)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인하율 차등+제외기준 개정 결합’ 시 협상 약제수 47개(+8개), 절감액 1431억원(+1115억원)이 가능해졌다.


‘증가액별 인하율 차등+제외기준 개정 결합’ 시 협상 약제수 47개(+8개), 절감액 1182억원(+866억원)규모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절감액은 대체로 제외기준 개정보다 인하율 개정이 더 컸다"며 "제외기준과 인하율 개정을 동시에 적용한 시나리오가 가장 재정영향이 강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량-약가 연동은 단지 약품비를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보험자의 약품비 관리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 재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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