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80%→100% 높여 年 3만7000명 추가혜택'
2019.01.20 16: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종전보다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해당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돼 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부터 산보‧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이 약 3만7000여 명 증가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구분

2018

2019

비 고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기준 예시) 3인가구: 295만 원, 4인 가구: 362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기준 예시) 3인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

인원

연간 8만 명 내외

* 전체 출생아의 22%

117000

* 전체 출생아의 33%

전년 대 비37000여명 증가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2536000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따라 최소 344000원에서 최대 3119000 지원

1인 평균

정부지원금 14.8% 증가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 최소 5최대 25

 


이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된다.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필수 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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