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의료분쟁 조정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업무 중첩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의료분쟁 사건을 전담하는 ‘의료조정부’를 신설하고 21일 서울지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공성 위궤양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골절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총 14건의 의료분쟁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정위는 연간 500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사건을 담당했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점차 늘고 있는 의료분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0만원 미만의 의료분쟁의 경우 기존 ‘의료분쟁조정회의’ 외에 세부 진료과목별 `의료조정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소비자는 기존 ‘의료분쟁조정회의’ 외에 세부 진료과목별 ‘의료조정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의료기관이 조정결정을 거부해 불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입장에서는 소비자원의 의료조정부 신설이 달갑지 만은 않은 모습이다.
지난 2012년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동일한 업무 영역을 놓고 소비자원과 경쟁구도를 벌여왔던 만큼 의식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를 중재하는 전문기관이지만 설립 이전부터 이 업무를 맡아 해온 소비자원과 업무 상당수가 중첩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1999년 의료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18년 동안 약 1만5000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처리했고, 처리금액만도 약 473억원에 이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후 최근 5년간(2012~2016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총 17만4220건으로 97.4%는 당사자 간 자율처리 안내 및 정보제공 등으로 종결됐다.
이는 같은 기간 조정중재원의 상담건수는 19만4554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2015년 기준 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 담당인력은 20명, 조정중재원은 72명이고 예산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소비자원은 전체 상담건수의 2.6% 수준인 4616건이 피해구제(합의권고)로 이어졌다. 이 중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분쟁조정으로 신청된 건은 절반이 훌쩍 넘는 2630건이다.
조정중재원에 갔다가 병의원의 조정 절차 진행 거부로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다시 신청된 건수는 총 54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의 약 12%에 해당한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동일한 업무의 중복을 이유로 소비자원과 조정중재원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양 기관의 역할 분리와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