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치매 등 장기요양 ‘질(質)’ 중심 평가
공단, 2019년 3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2019.01.21 13: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덩달아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6985곳이다.


세부적으로 방문요양 3918곳, 방문목욕 943곳, 방문간호 129곳, 주야간보호 1370곳, 단기보호, 58곳, 복지요구 567곳 등이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인지역이 1871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387곳, 광주 1119곳 등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은 2020년에 실시하는데, 홀수 기관이더라도 짝수 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되는 형태다.


주목할 점은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보다 강화된 지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변화가 이뤄졌다.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를 통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의 평가를 구체화했다. 여기에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 서비스 질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평가는 5등급(A~E)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2020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


▲A(최우수)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 ▲B(우수)등급 평가점수 80점 이상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 ▲C(양호)등급 평가점수 70점 이상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 ▲D(보통)등급 평가점수 60점 이상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 ▲E(미흡)등급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분류된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이 진행된다.


건보공단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평가를 통해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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