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필요'
'일정기준 이상 제한'…의료행위방해방지법 도입 '신중론'
2014.12.09 20:00 댓글쓰기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일정기준 이상의 의료분쟁에 한해 중재를 자동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상정 법안을 협의하는 여당 간사이자 소위를 이끄는 위원장이어서 무게감이 크게 느껴진다.

 

이명수 소위장은 9일 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사나 의료기관 등이 거부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중재 개시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 소위장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쟁중재가 개시되지 않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본다. 조정률이 너무 낮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실 그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병원이나 의사 쪽에서 ‘분쟁 조정 필요 없다’라고 하면 분쟁 조정이 안 되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같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그는 무분별한 중재 신청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분쟁에 대해서만 자동개시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등 대안 마련의 필요성 역시 제기했다.

 

이 소위장은 “포괄적으로 자동개시가 이뤄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중재 개시 전 일정한 절차를 거치든지 사망이나 심각한 위해 관련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숙원인 일명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은 이미 수차례 법안소위 심의 대상에 올랐지만 단 한 번도 그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이 소위장은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의료행위’ 범위를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진료 중 혹은 수술 중 의료인이 폭행 등을 당한 경우 가해자 가중처벌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장소에서 이뤄진 폭행 등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 단식농성, 복지부 정무능력 부족 탓”

 

이 소위장은 김용익 의원의 단식농성과 상임위 일정 보이콧까지 불러온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 복지부 정무 능력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진주의료원이 법적으로 폐쇄된 상태에서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형식적 절차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졌다는 판단이다.

 

그는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한 사실은 여야 모두 몰랐다. 정부가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이 아쉽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 협의와 처리가 합리적이고 긴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단식농성 중인 김용익 의원에 대해서는 “마음이 좋지 않다. 건강이 걱정된다"며 "복지부가 사전에 국회와 협의를 했으면 더 나은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다. 복지부의 정무감각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한다”며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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