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연 갖는 그룹 넥스트·가수 홍경민 왜?
이달 12일 오후 4시 의원회관 대회의실, '의료분쟁자동개시법 통과돼야'
2016.02.10 19:28 댓글쓰기

그룹 넥스트와 가수 홍경민이 일명 ‘의료분쟁자동개시법’(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추진을 위한 국회 공연을 연다.

 

오는 1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400~500석 규모의 좌석이 마련됐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드러머 남궁연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넥스트 공연이 펼쳐진다"며 "의료법 개정 공청회 추진을 위해 쿨하게 투쟁대신 공연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의료분쟁자동개시법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지난 2011년 발의한 것으로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을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개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가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개시될 수 없다.

 

이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초등학교 3학년 故 전예강 양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명 '예강이법'으로 불리다 2014년 10월 故 신해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신해철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여론의 관심이 식으며 복지위 내에서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남궁연은 "넥스트 멤버들과 홍경민의 공연 그리고 제가 사회를 보면서 참석하는(지나가다 공연 소리에 놀라 호기심에 들어온 분 포함) 모든 의원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가 열리도록 하려는 것이 행사의 목적"라고 밝혔다.

 

남궁연은 "공연 감상과 국회 압박의 일석이조 콘서트에 많은 분의 참여 부탁드린다"며 "객석을 메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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