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말 진료 중 피습으로 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실 외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도 엄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나 중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여기에 고의로 살인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경찰의 당사자 간 합의종용, 음주감경 및 사법부의 온정주의로 인한 경미한 처벌 등 현행 의료법이 갖고 있는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 전반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법 마련이 필수”라며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