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요양급여비 챙긴 사무장병원 운영자 '징역 4년'
법원 '의료법 취지 반하고 죄질 불량'
2019.01.17 11: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14억여원대 요양급여비용을 챙기고 병원 자금까지 횡령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3년6월부터 2016년10월까지 전북 김제시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총 14억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개인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닐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병원 자금 9억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5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안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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