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을 2월1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을 하는 96만명입니다. 지난해 81만 명보다 15만명 늘었다.
이들은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조회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의료업자 등 일부 사업자는 이전대로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지난해 수입금액 과소 신고 등 사업자 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 2만명에게 신고 분석 내용을 별도로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