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시경 검사실마다 의사와 간호사는 1인 이상 상주해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내시경의 경우에는 간호인력 2인 이상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시경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적 지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에 ‘내시경실 환자안전 관리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의뢰했고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 연구가 진행된 이유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검사실, 의료인력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낮은 내시경 수가에 기인한 바 크지만 이로 인해 오진율과 합병증 발생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연구재단은 “검사실, 인력 대비 적절한 내시경 검사의 건수는 안전한 환경을 위한 기본적인 지표다. 많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실, 장비의 확충과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검사실마다 의사와 간호사는 1명 이상 상주해야 하며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내시경을 하는 동안에는 간호인력이 2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내시경실 및 회복실 전체 간호인력, 내시경실 간호조무사 및 보조인력, 회복실 간호사 및 보조인력은 합병증 발생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복실은 간호사 1명당 환자 10명정도 기준"
회복실 전체 간호인력 1명이 늘어날수록 치료 결장경 1만건 당 합병증은 0.131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치료내시경 1만건 당 합병증 1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복실 전체 간호인력이 약 8명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1/0.131=7.63)
흥미롭게도 내시경 검사실 갯수 및 넓이가 증가할수록 합병증 발생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이는 내시경실 크기가 큰 기관에서 난이도 높은 치료내시경 시술이 실시됐을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연구재단은 “회복실 인력 기준은 현재 50%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당 1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는 것이 현실이므로 향후 의원급이나 병원급에서도 상향된 기준의 적절한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안전한 내시경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와 합병증의 발생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평가와 적절한 수가의 산정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